내일뭐하지

조선시대 성폭행 처벌 수위

조선시대는 성폭행에 대해서 지금보다 관대했으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.

성폭행 사건은 ‘대명률(大明律)’ 범간(犯奸)조의 적용을 받았는데,

* 강간 미수 : 장 100대에 3천리 유형(유배)

* 강간 : 교형(絞刑·교수형)

* 근친 강간 : 목을 베는 참형

* 지배층에 더욱 엄격한 처신을 요구했다.

– 예 : 중종 23년(1528) 벼슬아치인 도백손이 과부를 강간하자 중종이 “상인(常人, 상민)이 강간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, 더구나 사족(士族)이겠는가?”라며 엄벌을 지시

* 화간(和姦,부부가 아닌 남녀의 관계)

: 남녀 모두 장 80대(장 80대는 남녀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벌이었으므로, 여성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. 이 경우 여성의 처음 의도가 판단 기준이었다.)

– 예1 : 세종 12년(1466) 정4품 호군 신통례가 관비 고음덕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.

고음덕은 “처음에는 거절하여 소리 내어 울었다.”는 이유로 무사하고 신통례만 처벌받은

것이 이런 경우이다.

* 이 사건처럼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.

– 예2 : 중종 26년(1531) 이팽령이 사노 봉원의 딸(순금)과 관계했다.

봉원의 아우가 중매한데다 관련자가 모두 화간이라고 증언했지만,

순금이 “나는 여인이라 거역할 힘이 없어서 이틀 밤을 함께 잤다.”고 답하는 바람에 강간으로 처벌받았다.

*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음, 정당방위 적극 인정

: 세종 15년(1469) 좌명 1등공신 이숙번의 종 소비(小非)는 강간하려는 주인의 이마를 칼로 내리쳤으나 무죄 방면.

* 기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. 폭력이 없었어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처벌

*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형량의 참작 대상이 아니었다.

* 절도 도중 강간까지 한 경우는 참형

* 유아 강간은 예외 없이 교형이나 참형

성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은 조선이 아니라 일제 때 비롯된 것이다.

일제의 유산인 현재의 성범죄 인식을 조선시대인들의 엄격한 인식으로 되돌려야 할 때이다.

이 게시물에서 언급한 대명률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법률 관련 책으로, 당시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과 함께 죄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 많이 인용됐다.


Cap 2017-11-23 10-11-41-521


Cap 2017-11-23 10-11-46-3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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